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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이자 주는 ‘역월세’ 확산





입주 물량 부담으로 서울 전세값이 약세를 보이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 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전세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역월세 사례가 나오곤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서울로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서울 단지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L 중개업소 대표는 “헬리오시티발 입주 폭탄으로 물량 부담이 커져 전세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세입자도 못 구하고 대출마저 제한된 일부 집주인들이 역월세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역월세는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단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이주가 코 앞인 단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 2월 이주를 앞두고 있는 송파구 신청동 ‘진주아파트’의 세입자B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역월세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줄 수 없다면서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이주를 완료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집주인들 상당수도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 C씨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연 3.5% 수준의 역월세를 주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역월세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몇 달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전세값 하락폭이 커 세입자를 들인다고 해도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기 떄문이다. 잠실동 T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값이 2년전 보다 1~2억원 정도 빠진 단지의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받아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가 예정된 재건축 단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규제로 이주비 대출로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70%를 적용받아 거액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2017년 8·2대책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1주택자는 40%, 2주택자는 절반 이하인 30%로 줄어들었다. 신동아 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역월세로 몇 개월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라며 “LTV 40%를 적용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줄 돈이 1억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여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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