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총수 회동 앞두고 상법개정 꺼낸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추진" 밝혀

"기업현실 외면 여전" 재계 반발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이 만나는 ‘2019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상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보도자료에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공언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둘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들에게 이사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와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청와대와 담당 부처가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여당에 법안 통과에 힘쓰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문 대통령과 총수 간 회동 전날에 정부가 적극 추진 방침을 밝히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입장이 전혀 반영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된 반면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 측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감사가 일부라도 선출돼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구경우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