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소방위 승진자 내역' 보니] 현장보다 내근....'책상물림 소방관' 만드는 승진제도

'서울시 소방위 승진자 내역' 보니

심사委 내근 간부로 채워지고

시험 과목도 모두 필기로 구성

내근직 승진, 출동직 2배 달해

현장직도 훈련보다 공부 치중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가 현장보다는 내근을 중요시하는 ‘책상물림 소방관’을 만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사승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구조상 내근 간부로 채워져 내근직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시험승진 과목이 모두 필기로 구성되는 탓에 현장직도 남는 시간에 교육·훈련에 매진하기보다 대기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 2016~2018년 지방소방위 승진자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근무 성과를 따져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승진’의 경우 내근직이 57%, 외근(출동)직이 43%를 차지했다. 특히 2017~2018년은 내근직의 심사승진 인원이 출동직의 2배에 달했다.

소방위 계급은 소방간부로서 최하위 계급(공무원 6급 을)으로 이때부터 실질적인 지휘권이 생긴다. 다만 9급 상당인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 근속으로만 승진하면 총 15년 6개월이 걸리기에 심사승진은 승진 연수를 단축하기 위한 길로 통한다. 이 심사승진 대상자가 대개 내근직에 쏠리면서 현장대원들의 소외감이 심화하는 것이다.

심사승진자가 내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제도적 결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간부 승진 대상자의 승진은 간부가 결정하게 된다. 간부들은 대개 내근직에 분포돼 있으므로 같은 내근직을 승진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제 식구 챙기기’인 것이다. 더구나 승진대상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관은 “빠른 승진을 원하는 소방관들은 현장직보다 내근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승진의 허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마산소방서의 한 소방위는 지난해 12월 ‘소방공무원 심사승진 문제점’이라는 청원에서 “현장 근무자는 승진심사를 하면 거의 선택받지 못하고 주로 내근직이 독차지한다”며 “이런 형태로 승진을 시키다 보니 화재진압 등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방)서장이 되고 과장이 돼 현장지휘를 해 순직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현장대원들은 승진을 위해 시험에 매달린다. 문제는 시험과목이 전부 필기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에는 시험 절차를 1차와 2차로 구성하고 있는데 1차는 필기고 2차는 면접이며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대원들은 출동이 없는 대기시간에 행정법·소방법 책을 펴놓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는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제도가 대원들의 현장경험 및 교육 훈련을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책상물림 소방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현장대원들은 현장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 승진시킬 수 있도록 승진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승진 과목에도 현장 대응 평가를 추가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장 소방대원들의 협의체인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대학교수·현장경험 20년 이상의 소방공무원·언론 종사자 등으로 구성해 승진 등 인사제도에서 형평성을 담보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청 내부에서도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등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므로 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