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00% 수익"…암호화폐 투자사기로 2억5,0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2년

투자금 개인적 용도 사용…수익금 지급 의사·능력 없어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FP연합뉴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암호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다.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3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암호화폐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5,000만원가량 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투자사기, # 암호화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