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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었다면 죄가 될까?

30대男 2심서 벌금형…1심 무죄 판결 뒤집혀

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음란행위에 해당"

법원은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 있던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투데이




호텔 발코니에서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 있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2일 정오께 부산의 한 호텔 6층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를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짐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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