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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단 '국정농단' 무죄 선고 이유는





3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한다.

우병우, 남재준, 최윤수 등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김성호, 이현동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석방한 판사들은 공교롭게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지목된 판사들로 ‘의심은 가지만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밝힌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무죄 이유’를 따져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재판.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자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 초안을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사의 판결문을 다른 판사가 고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법원이 판사들을 인사권을 이용해 장악했기 때문. 바로 법원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인사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이트’의 전수 조사 결과,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가운데 90%가 법관으로서의 성공 가도가 보장된 이른바 ‘왕당파’라 불리는 엘리트 판사들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25일 대대적인 법원 인사 결과,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 30%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으로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 법원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제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현실.

한편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우리의 재판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오늘(3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를 파혜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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