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서 MB 측 “목사 접견허가 신청할 것”

주심 판사·검찰·경찰·변호인 등 관계자들 모여 법원서 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주말을 맞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주심 판사와 검찰, 변호인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목사의 접견허용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14일 이 전 대통령 측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관할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게 조건을 걸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경호 인력과 수행비서까지 접견 대상을 허용했다.



이날 변호인은 회의에서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조만간 목사에 대한 접견허가 신청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접견 신청 목사를 한 명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의 일정상 자택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복수의 목사를 대상자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향후 보석조건 변경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