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중천 ‘한방천하’ 분양사기…“檢, 5번 무혐의 봐주기” vs “사건 성립 안돼”

피해자들 "윤중천 '봐주기 수사' 있었을 것"

증거 모아 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반면 "5번 무혐의면 봐주기 아닐것" 시각도

檢, 뇌물죄 입증에 난항 겪을 가능성 높아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씨가 지난 2013년 5월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의혹’ 피해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퇴임 후에도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5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수사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애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방천하 관련 검찰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07~2014년 5차례에 걸쳐 윤씨 측을 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진정·고소했다. 검찰은 5차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앞선 3차례 무혐의 결론은 김 전 차관이 현직에 있던 2007~2011년 결정됐다. 김 전 차관이 퇴임한 2013년 3월 이후 피해자들은 추가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윤씨 측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측은 김 전 차관이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기는 물론 퇴임 후인 2013~2014년 제기된 2차례의 고소에도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 김모씨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퇴임했지만 당시 정권 핵심 인사인 만큼 검찰 내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며 “4차·5차 고소에 새로운 수사부가 배정됐지만 최초 조사 결과를 인용해 무혐의 처리한 게 증거”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14년 당시 새로운 증거를 모아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더해 5차 고소에 나섰다”며 “이조차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한방천하 사건은 애초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는 사업 실체 없이 자금만 끌어모아 떼어먹는 경우인데 경우 상가 건물이 완공되는 등 사업 실체가 있어 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설령 김 전 차관이 외압을 행사했더라도 다섯 개 수사부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점도 지적됐다.

또 한방천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애초 사건이 안 되는데 이를 매개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뇌물죄 적용을 고려 중인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서종갑·조권형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