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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규제 강화까지…中企 인건비 부담 더 느나

'야근 장려제' 지적에 규제 추진

정부, 상반기 가이드라인 발표

초과시간만큼 수당 지급 담길듯





일선 기업들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의 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서 제품 출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특근을 일정 기간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를 가동하고 있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야근을 장려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포괄임금제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8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 고용부는 지난해 진행했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노사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2017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업 195곳 중 70.8%인 80곳이 규제에 반대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연장근로가 많았는데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길 가능성은 다분하다.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해 주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만들면 정액수당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침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 중인 5개 업종 사업체 30곳을 선정해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실제 일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임금을 덜 준 곳은 전체의 16.7%인 5곳에 그쳤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는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진행한다 해도 초과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추가로 주면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기업들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하는 사전합의가 금지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는 기업들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식으로 개편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올라가 되레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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