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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하는 韓 낙태죄 위헌 심판 "韓 여성은 2등 시민"





한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에 외신도 주목했다. 60여 년 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화를 유도한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이목이 집중 돼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낙태 논쟁과 여성 인권에 대해 심층 보도하며 “한국은 아시아 발전국 중 하나인데 이곳의 여성은 2등 시민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유전병 또는 특정 질환, 임산부의 건강 위험 정도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지만 이 역시 배우자 동의 없이는 불가해 한국에서의 임신중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법 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타임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가 “깊숙이 뿌리 박힌 성 불평등과 맞서 싸운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타임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피해 외려 음지로 파고들고,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서 중절을 자행하는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통계와 연구자료를 볼 때 낙태는 형사적 처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덧붙였다.

낙태 허용 여부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정통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임신중절수술 홍보를 금지한 임신중절 광고 금지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낙태 금지 법안 상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오하이오주(州) 의회 의원들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 후 임신중절을 금지시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신중절수술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인정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주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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