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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규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 문무일 용기에 감사"

부산지법 현직 법관, SNS서 패스트트랙 작심 비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경제DB




현직 부장판사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견제할 수 없는 새로운 권력 기관 탄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날 “패스르트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글을 올리고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법언 중에 하나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라며 “얼핏 별생각 없이 이뤄진 것 같은 형사사법제도가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갖고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도록 제도화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형사사법 질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경우)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소신 발언한 문 총장에 대한 칭찬도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퇴임을 두 달여 앞둔 문 총장은 1일 해외 출장 중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동료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자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거꾸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두세 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했다”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이현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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