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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변경신청서' 연기…한진 3남매 갈등 빚나

공정위 "차기 총수, 내부의사 합치 안돼"

고(故)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그룹 내에서 3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8일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지난 3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월25일 93개 대기업집단에 공문을 발송해 4월12일까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의 지분구도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를 보유하고 있지만 조 회장의 지분은 2.34%, 조현아·현민씨 지분도 각각 2.31%, 2.30%에 불과하다. 조 전 회장이 가진 17.84%의 지분을 물려받는 측이 경영권을 얻게 되는 구조다. 한진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 말썽을 부리는 세력이 있지만 사태는 잘 수습될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오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부 말썽 부리는 사람 있어”...한진 경영권 분쟁 배제 못해

한진칼 지분 모두 2%대 보유 내부 의견 아직 조율 안된 듯

KCGI측 지분 추가확보 땐 기업 지배구조 더 꼬일수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유언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였다. 조 전 회장은 이를 염두에 두고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에게 2.3% 내외의 지분을 고르게 나눠줬다. 다만 아들인 조원태씨에게 대한항공 사장직을 맡기며 후계 작업을 위한 경영을 가르쳤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른 지 8일 만에 조원태씨가 한진그룹 회장에 오르며 그룹 경영이 조속하게 안정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차기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3남매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드러났다.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현아·현민씨 등이 조 회장에게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재계에서 나왔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이 지주사 역할을 하며 대한항공,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다. 현재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지만 지분율은 2.34%로 경영권을 장악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조현아·현민씨가 각각 2.31%, 2.3%의 지분을 들고 있고 강성부 펀드인 KCGI가 14.98%로 2대 주주에 올라있다. KCGI는 지난해부터 조 회장 일가의 경영을 반대하며 한진칼 지분을 잇달아 사들이며 조 전 회장 지분(17.84%)과의 격차를 3%까지 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부인 이명희씨를 비롯한 3남매가 어떻게 상속받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동될 수밖에 없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3남매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고르게 나눠 가지고 두 딸이 상속받을 지분은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진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KCGI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손을 잡는다면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현아·현민씨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조 회장에게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이나 지분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자신들의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남기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내에 특정 목표를 위해 오너 일가의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수습이 곧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룹 내부에 말썽을 부리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도 그런 세력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로 예정했던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15일에 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이 그때까지 동일인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능현·한재영·박시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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