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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회 수사권조정 법안,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한 바 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와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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