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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탈원전 관련 한국당 고발 모두 각하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무혐의

정부와 대립각 한국당 대응 주목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울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오승현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여전히 각을 세우며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각하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강요,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자 지난해 9월 백 전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은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이 신고리 5·6호기 사건은 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월성 1호기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하며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따로 배당한 것은 수사의 김을 빼려는 의도”라고 질책해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와 각하 처리했다.



이외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이사 11명에 대해 “조기폐쇄 결정은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에 한국당은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각하 처리면 아예 기초적인 조사 자체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후 사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론 몰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탈원전 정책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46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오는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7,000억원이 투입된 시점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3개월의 숙의 기간을 거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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