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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알려주는 게 인권보호?

서울시 유흥업소 여성 대상 상담기관 홍보물, 성매매 조장 논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성매매 여성 대상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 마련한 안내 전단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인 성매매를 시가 보호하고 심지어 성매매를 계속 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은 홍보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센터는 서울시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유지재단’에 수탁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홍보물을 보면 △성매매 적발 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경력자료라는 것으로 5년만 보관된다. 이 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다 △백지 차용증은 절대 쓰지 말라 △빚이 많으면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라 △건보료나 소득세 등 세금이 연체됐어도 탕감이나 조절이 가능하다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성매매 적발 시 이렇게 대처하고 세금을 못 내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식의 팁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홍보물은 전단지로도 제작됐고 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서울시가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불법인 성매매를 기관이 옹호하고 꿀팁도 알려주는 것 같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홍보물은 지난 2016년도에 마련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다”며 “센터 운영의 취지에 맞게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상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홍보물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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