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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값 내리고 수입맥주는 오른다

酒稅 '종량세 전환' 방안 공개

서민반발 우려 소주는 사실상 배제

생맥주 한시적 세율인하도 검토

정부가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주세체계가 50년 만에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 중심의 종량세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생맥주와 저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르고 캔맥주 가격은 내리게 된다. 다만 ‘4캔=1만원 맥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탁주(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소주 가격 인상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원62전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정도 줄어든다. 수입맥주의 경우 고가 맥주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1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맥주의 경우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조세연은 한시적 세율 인하를 권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 사안인 생맥주의 한시적 세율 인하도 정부안 발표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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