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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이름은 '고유정' 얼굴도 공개된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4일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고, 한씨는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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