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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KT 분당사옥 압수수색… 황창규 '정치인 불법후원' 정조준

검찰 송치 후 첫 강제수사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헤스페리아호텔에서 열린 MWC 2019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030200) 회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KT 분당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경기 성남 KT 분당사옥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단계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를 수사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 1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T는 1인당 국회의원 후원한도(5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으로 조사됐으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 회장 등이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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