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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 검토

향후 구성될 노사민정協서 논의

높이·회전 제한 등 안전 강화도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현장./서울경제DB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사태 이후 정부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시험과 높이·회전반경 제한 등 안전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을 했던 만큼 명확한 안전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에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재 20시간의 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으면 누구나 조종사가 될 수 있다. 대형 타워크레인은 운전기능사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참여하기로 한 노·사·민·정 협의체는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면허 발급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만큼 과도한 규제를 하면 일자리 축소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면허를 도입한다고 해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타워크레인 노조와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요구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작업 범위도 제한될 전망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재 적재 중량 3톤 미만이라는 기준만 적용할 뿐 높이나 회전반경 등에 대해 규격화돼 있지 않다. 노조는 이 때문에 소형 타워크레인의 허용 한계를 초과해 운행하는 건설현장이 많고, 안전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이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명확히 해 타워 크레인 노조의 불만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확산으로 일감이 줄어들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소형크레인의 운영 비율이 7대3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점유율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주장처럼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그동안 안전 규정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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