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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불륜' 홍상수·김민희, 법원서 이혼소송 기각

2년 7개월만에 나온 판결

김민희, '연인 사이' 인정 후

상업영화 활동 중단하고

홍 감독 작품만 출연

홍상수(왼쪽) 감독과 그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법원이 ‘생활의 발견’ ‘북촌방향’ 등으로 유명한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여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20일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앞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찍으며 인연을 맺었다. 불륜설에 휩싸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개봉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이후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홍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며 사실상 상업영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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