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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

/연합뉴스




경찰대 남학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호프집 CCTV를 통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급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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