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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장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2일 주장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도 탄력근로제가 짧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공사기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단계에서 6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짧은 탄력근로시간 기간 때문에 신약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연은 현 1개월인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나 게임 산업의 경우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산업의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정산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T 서비스업의 경우 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개발과 출시가 시장 성공의 핵심인 게임 산업도 신규 게임 개발시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경연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개월∼3개월 동안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를 실시하는데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조선 산업은 선박 건조 후에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선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기 어렵다. 통상 해상시운전에는 상선의 경우 3주,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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