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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면 일자리 1,770개 생겨"

■잠재 공제 대상 기업 78개사 경영효과 분석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기준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출 52조원, 고용 1,770명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1조원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였다.

분석 결과 이들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 매출이 52조원, 고용이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매출은 6.8%, 고용은 3% 늘어나는 데 그친다.

분석 대상 기업 중에는 제조업 기업이 56개사로 72%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확대되면 후대에 물려줄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공제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2011년~2015년 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

특히 현행 10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기업 상황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한 것도 과도하다고 봤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필요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지난주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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