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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시행 1년]내년 2.7만곳 시행…감독 사실상 불가능

■주먹구구 '中企 근로단축'

관리 감독관은 1,300여명 불과

정부 "기업별 상담 통해 유도

탄력근로제 시행땐 정착 가능"





내년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착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착됐다고 말하는 정부조차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 전망을 물어보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근로감독 인원으로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다 제어하기에는 사업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안과 유연근로제 방법 등을 알려주며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나설 계획이지만 위반 사업장을 다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웬만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시점은 각각 내년 1월, 오는 2021년 7월이다. 이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시선이 많다. 2일 고용부 통계를 보면 올 4월 기준으로 국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만7,300곳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7.7배 많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9만7,000곳까지 합하면 근로감독관을 확충한다고 해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이들 사업장을 관리할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말 기준 1,311명이다.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해야 할 사업장 수만도 1,488곳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정원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직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노동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쪽보다 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알려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80%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없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근로감독 인력 수준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일이 감독하고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직접 300인 미만 사업장 업주들과 간담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업종별 담당 부처마다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고용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6개월 이후로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무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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