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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기소 송치···"황하나 측 개입 정황은 없어"

직무유기·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의견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황하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11일 송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는데도 구속 수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종로서는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황씨는 실제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 경위가 2015년 평소 알던 용역회사 관계자 박모(37) 씨와 류모(46) 씨로부터 3,500만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초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씨와 박씨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황씨 측에 의한 외압을 넣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씨와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 경위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등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황씨 일가의 개입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통신조회 등을 통해 13년 기록까지 살폈지만 이들에 의한 개입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 회장과 황하나 모친이 사이에도 수년에 걸쳐 단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는 등 왕래가 거의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박 경위는 2017년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에게 평소 잘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염려해 두 차례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용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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