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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법개정안,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

생산성향상시설·R&D 지원 포함 의미 있어

상속증여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도 긍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의미 있지만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강력한 세제지원책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실물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25일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생산성 향상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율 인하 같은 내용이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세제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심리도 크게 저하돼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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