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맥주 배달시킬때 음식값 이상 용량은 안돼

술이 주가 되는 수제생맥주 배달도 금지

치킨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배달주문 할 때 함께 시킬 수 있는 주류의 양이 음식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진다. 예를 들어 치킨이 2만원이라면 생맥주 2만원어치 이상은 배달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음식물의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주류 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부수’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함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음식을 시킬 때 생맥주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불편을 끼쳐왔는데 음식물 가격을 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치킨 1마리를 시킬 때 맥주 1만CC 식의 과한 주문이라면 배달을 허용해준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단, 수제생맥주 배달 같이 술이 주가 되고 땅콩을 부수로 파는 것은 금지된다. 안주보다 술이 더 비싸면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배달앱을 통해 감자튀김 하나에 맥주 2,000cc 주문도 불가다.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ㆍ판매 해서도 안 된다. 국세청은 회원을 모집해 선결제를 받고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벤처업체 벨루가는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생맥주와 수제맥주 등의 가격 차이가 있어 주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 일부 업체들의 불만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미성년자의 주문 문제 등으로 주류의 통신판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완제품 외에 생맥주도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 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