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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前서장 등 감찰조사

현장확인·수색 등 모두 지연

검거영상 공개도 책임 묻기로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관련 초동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수사 책임자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 등 3명을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합동 현장점검단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조치와 일부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점검단은 실종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인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와 목격 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주변 수색이 모두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제주동부서는 사건 초기 고씨의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 실종신고 3일 뒤에야 펜션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시신유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압수수색에서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감찰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고씨의 검거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서장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언론에 검거 영상을 제공했으며 두 차례는 수사지휘 책임자 신분이 아닌 제주청으로 인사 발령 난 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영상 공개는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 공보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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