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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前남편 변태적 성욕에 우발 범행"

첫 정식 공판서 계획살해 부인

피해자측 "선 넘어...책임져야"

檢 "혈흔·졸피뎀 검출" 반박

“살인마!”…시민에 머리채 잡힌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를 타려던 중 한 시민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발적 살해 논리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으로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 처방 내용과 ‘뼈의 중량’ 등을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 분리수거 등은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관 검색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 측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온라인 검색도 연관검색어가 아닌 네이버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고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빠르게 이동해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았다.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방청객들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른 오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며 법원 일대가 혼잡을 빚었고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법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일 오후2시에 열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제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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