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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내용 문제없다, 재심사할 이유 없어"

실제 연구 참여 여부 등 의혹 확인될 시 저자 수정 등 조치 가능성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 내용에 학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1일 “논문을 검토했는데 학술적,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10년 전 학술 검토가 끝난 논문을 재심사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학회에서는 논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지, 데이터 조작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지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논문 심사 과정에서는 저자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될 경우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가린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조씨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씨는 의과대학 연구소 소속이었다”며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논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 저자 수정을 공고하는 등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장 이사장은 “저자가 실제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등재되는 등의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속기관 등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논문에 대한 책임저자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논문 심사 당시 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도 만약 부정 등재가 확인된다면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가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잘못됐을 경우 발행된 논문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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