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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슈] JY 수동적 뇌물·초범 인정땐 감경...집유 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판결 시나리오>

횡령금액 반환 등 감경요인 많아

재판부, 경제상황 고려할 여지

횡령 50억 넘으면 5년이상 징역

액수 증가만 인정땐 실형 불가피

신속진행 위해 재판부 병합땐

감경 전례많아...집유 나올수도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본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서울고법이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세계 경제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시계’가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①수동적 뇌물·초범 인정 시 집행유예 가능=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임을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서 파생된 포괄적 뇌물공여라고 본 만큼 감경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면세점 특허 청탁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대통령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도 비록 뇌물액수는 50억원을 넘었지만 초범인데다 횡령금액 회사 반환 등 감경요소가 많다. 따라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적용,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감해 3년 이하의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삼성의 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재계의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어 재판부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②뇌물액 증가만 인정 땐 JY에 불리=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고법 재판부가 뇌물액이 늘었다는 점만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용 3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에 포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액은 총 86억원으로 50억원을 넘어선 탓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말 구입비용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불리한 요인이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을 적용해 유죄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4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러 요소를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인 4년 징역형 아래로 형량을 판단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③고법 재판부 병합 여부, 또 다른 변수=사안의 연결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 부회장 세 사람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모두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혐의가 조금씩 달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건인 만큼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1개 재판부가 3개 사건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러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의 경우는 통상 감경요인 등 여러 요소를 많이 고려하는 전례가 많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의 중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 형량 시작이 최소 5년이면 작량감경을 적용해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다.
/백주연·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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