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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은행법위반' 등 무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일명 ‘선교은행’을 세우고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며 고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전 목사 사건을 지난달 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올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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