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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물리·마사지·상담·약물 치료 받고있다" 경찰 출석 3차례 불응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건으로 고소 고발당한 상태

경찰 3차례 출석요구에 "한국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윤지오 /연합뉴스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 측에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들어 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윤지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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