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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국가 항소 포기 지시

"피해자 권리 회복·부당한 공권력 행사 상처 치유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시했다. 지난 9일 취임 이후 발표한 ‘7호’ 장관 지시다.

법무부는 26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된 데 대해 조 장관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돼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조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정책구상을 통해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며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訴)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배소에 대한 관행적 항소·상고 자제를 통한 신 종결 등 적정한 상소권 행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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