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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탄원서는 인간적 도리...배우자 수사, 직무와 무관"

조국,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美 유학시절 태광재단서 장학금 받아 선처 호소했을 뿐

野 "재벌 총수 엄벌 주장하더니 겉과 속이 다르다" 비판

'직무관련 가능성 있다' 권익위 해석 일축...'셀프판단' 지적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데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간적 도리”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 유학시절, 이 전 회장의 아버지 고(故) 이임용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인간적 측면에서 선처를 호소했을 뿐 무죄를 주장한 건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교수 재직 때부터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온 터라 야당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답해 이른바 ‘셀프 판단’ 지적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제출한바)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이 이 전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건 지난 2011년 4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장관은 당시 탄원서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선처를 부탁하는 배경으로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꼽았다. 조 장관은 ‘재단의 도움 덕분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최근 몇 개월간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건강 이상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활동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1년 4월15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 사진제공=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구속 기소 3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거나 술집 등에 출입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재벌을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했다”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다. 이것만 해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조 장관은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대한 권익위 해석에 대해서도 조 장관·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이어졌다. 앞서 권익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검찰청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다만 권익위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현재 (문제가) 없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일체 (수사) 지휘하지 않고, 보고도 안 받는다”고 덧붙였다. /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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