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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분양에...숨가쁜 중도금 일정

통상 4개월마다 납부하지만

분양가 통제에 청약 늦어진

일부 단지 2개월로 촉박해져

자금 조달계획 꼼꼼히 세워야





분양가격 통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로 분양을 미룬 단지들이 청약 접수에 나선 가운데 중도금 납입기한이 짧아진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통상 중도금(분양가의 60%)은 4개월마다 6회씩 납부한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분양을 미루다 청약을 접수한 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돼 있다 보니 2~3개월마다 중도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자금계획 없는 ‘묻지마 청약’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로또 청약’이라고 무조건 달려들다가는 청약 통장만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짧아진 중도금 납부기한 = 대표적인 단지가 최근 1순위 접수를 받은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다. 조합은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후분양을 추진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되자 급하게 선분양으로 선회했다. 이미 착공 후 1년가량 공사는 진행된 상태다. 2021년 9월로 예정된 입주까지는 2년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중도금 납일 일정을 보면 10월 2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으로 20%를 지급하고, 2020년 1월 14일부터는 3개월마다 6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해야 한다.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 9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전용 71㎡A 10층 이상의 경우 분양가가 14억 5,500만원으로 중도금은 3개월마다 1억 4,550만원씩 내야 한다.

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로 일정이 미뤄지다 지난 8월 말 분양한 사당동 ‘이수더푸르지오더프레티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달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입주하기 위해서는 2개월마다 중도금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에서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도 지난 7월 계약 후 2021년 6월 입주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

통상 착공 후 2년 6개월에서 3년가량인 아파트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4개월마다 6회에 걸쳐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오는 30일부터 계약체결을 시작하는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2022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계약금 10% 납입 후 중도금은 4개월마다 낸다. 지난 7월 분양한 초고층 대규모 단지인 ‘청량리롯데캐슬SKY-L65’는 6개월 마다 중도금을 납부한다.



청약자들이 래미안 라클래시 견본주택에서 조형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 중도금 납입 일정 체크해야
= 후분양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로 선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도금 납입 일정이 촉박한 단지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음 달 초 분양을 앞둔 ‘역삼센트럴아이파크’는 이미 착공했다. 2022년 4월 준공이 목표다. 후분양을 고민 중인 힐스테이트세운, 브라이튼여의도, 개포주공 4단지 등은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점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촉박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2%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가등기, 공증 등의 방법을 쓰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도금을 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공증이나 가등기 등을 하고 돈을 빌리는 데, 나중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해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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