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나은행, 종이통장 발급 안한다

고객 요청시·일부 상품만 예외적 허용

KEB하나은행이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흐름에 맞춰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한다.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을 요청할 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하고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고객을 비롯해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나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단기자금운용금융상품(MMT),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종이통장을 계속 발행할 예정이다. 또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나 통장 이미지 사본 출력 등 서비스는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을 통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신용·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창구거래를 가능케 하는 등 전자통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마다 고객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