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훈령은 언론 길들이기… 즉각 철회해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명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편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훈령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 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사 보안을 위해 수사관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언론계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편협은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의견을 묵살했고 변호사협회와 대검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편협은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며 “법무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전국 6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로 구성된 편협은 그동안 줄곧 정치 및 자본 권력을 의식하는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규제를 통한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현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