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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고 사진찍은 자동차동호회 회원들 각각 벌금 200만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터널에 같은 종류의 차량 여러대를 세우고 기념 촬영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와 B(39·남)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동호회 회원들은 7월 7일 오전 2시 20분경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안에 본인들의 차량 5대를 왕복 2차로를 가로막고 세운 뒤 30여분간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려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런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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