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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자→흑자' 둔갑시켰던 코레일에 "경영평가 재산정해야"

법인세 수익 3,942억 과다 계상

잘못된 재무제표로 기재부 제출

공기업 경영평가 'B(양호)' 받아





감사원이 지난 해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경영 평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코레일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60%인데도 100%로 잘못 적용했다. 이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지만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한 것으로 기록했다. 법인세 수익이 3,942억원 과다 계상 된 것이다.

게다가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3월 ‘적정 의견’을 표명했고, 코레일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그대로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는 잘못 됫 재무제표를 근거로, 코레일 경영평가를 실시해 지난 6월 ‘B등급’을 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의 지난 해 경영 성적표 역시 ‘무효’라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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