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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불합리"

"전속성 낮아…노동시장 혼란 야기"

정부에 시행령 개정 재검토 요청

지난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갑(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정성과 과학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15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 일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케 하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 더해진다.



새로 추가된 5개 직종에 대해 경총은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추가 예정 직종이 복수 사업자와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로운 ‘자기선택성’이 부여돼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가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5개 직종 인원으로 27만4,000명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넘어서 산재기금 손실 규모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256억원)이 부족해 매년 최소 174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담긴 자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의 삭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 행위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 위원 구성에 따라 다른 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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