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둔촌주공·개포주공1, 상한제 회피 어려워지나

둔촌 ,공사비 검증 두달이상 소요

개포1단지, 상가와 합의 지연 속

조합장 해임절차 돌입 갈등까지

갈길 바쁜 재건축 곳곳 걸림돌

내년 4월까지 분양 가능성 줄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갈길 바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난관이 가중되고 있다. 둔촌주공은 공사비 검증이 추가됐고, 개포주공1단지는 상가와 합의가 늦어지며 내홍이 길어지고 있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6개월 유예에 따라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상한제 유예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단지의 물량만 1만 8,000여 가구가 넘는다.

◇둔촌주공 공사비 검증 신청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사 계약금에서 5%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예정 공사비의 10% 이상이 오른 정비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2조 6,700억 원 규모로 공사비를 계획했지만 926가구를 늘려 1만 2,032가구를 짓기로 하면서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한 4,000억원 가량이 추가됐다.

속도전을 가로막은 건 검증 기한이다. 둔촌주공은 1,000가구 이상 사업지라 신청 후 최대 75일까지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중대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기한은 총 검증 기한에서 빠져 사실상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상한제를 피해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주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던 가운데 최소 두 달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공사비는 최종 일반 분양가와 직결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52만원, 일반 분양가는 3,550만원으로 계획했다.



조합은 다음 달 7일로 계획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는 공사비 검증 절차와 무관하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된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또다시 맞춰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 개포주공도 상한제 적용되나 = 개포주공1단지는 상황이 더 급박하다. 아직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철거 등 다음 사업 진행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이미 상한제 유예기한 내 분양이 어려워졌다면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상가와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받아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5,133명의 10분의 1이 동의하면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열릴 수 있다.

인근 G공인 대표는 “실제로 해임 목표는 아니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라는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강남구청에서 보완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후 6,642가구에서 6,702가구 규모로 늘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한국감정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은 결국 HUG와 같이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상한제 적용까지 기한이 몰릴 경우 사업지는 공사비를 깎고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