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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도 ‘자금줄’ 파헤친다

국내 호텔 10곳 현장 조사

조항 활용 갑질 여부 파악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16일 전격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편법·불법 증여와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우선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한다. 분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잡히면 국세청은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 계획서 상 해당 항목에 금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금액 증명원과 예·적금 잔액 증빙 서류 등이 제출 대상이 된다. 다만 증빙서류 의무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빙 자료가 없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어려웠다”며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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