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아빠 함께 육아휴직 쓰세요

고용부 내년 2월말부터 가능

한 부부가 지난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9회 코베 베이비 페어’ 행사장에서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말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하에서는 육아휴직의 허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포함돼 있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인 혹은 남편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한 명이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해 내년 2월28일부터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도 둘 다 받는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차와 관계없이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조부모 및 손자녀를 돌볼 때도 쓸 수 있다.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경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면 치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했던 제도는 없어진다. 몸 상태에 따라 시작 시기가 불규칙한 특성상 3일 전 신청은 휴가 사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대신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산안법 시행령은 원청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은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신설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