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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 심사 출석…"檢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 못해"

"122일간 가족 수사에 혹독한 시간"

구속 여부 이르면 26일 밤늦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늘은)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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