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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면 대신 처벌받는 걸로"…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차린 30대

/이미지투데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억6,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5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월 업소를 인수하면서 고용한 B씨(구속기소) 등 2명에게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을 것’을 조건으로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영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업소가 단속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했다.

고 부장판사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익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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