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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생활 하다 "계속 울어서" 2개월 아이 폭행…의식불명 만든 20대父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자신의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의 아내(22)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25일, A씨는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그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고,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엄마로서 아이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A씨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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