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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짜증...재판정 '갑질 판사' 여전

서울변회, 법관 1,047명 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80.42점

재판지휘 명분 고압적 법관 많아





대법원 청사 전경


“피고인, 자꾸 그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감치시키겠습니다.”(A법관)

“조정 불응하면 재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서 조정 결정하세요.”(B법관)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판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는 판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내부적으로 ‘갑질 판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민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 1,965명이 지난해 재판에 참여했던 전국 법관 1,047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42점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5년 73.01점과 비교하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판 현장에서 권위적이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여전했다.



갑질 유형의 단연 1위는 재판지휘라는 명분 하에 벌어지는 고압적 행태였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재판 내내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 재판에 출석한 대리인을 한참 동안 세워두는가 하면 증인신문을 할 때 졸다가 내용을 듣지 못하자 소송대리인에게 다시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법관은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시간이 길어지자 수시로 짜증을 냈다. 소송대리인에게 반발을 하기 일쑤였고 엄숙해야 할 법대에 삐딱하게 앉아 사건관계자들을 호명했다. C법관은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다”며 “대법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D법관은 재판 내내 판결 결과에 대해 암시를 하며 사건당사자들을 압박했다. 자신이 맡은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다. E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증인석에 앉으라고 명령한 뒤 감치시키겠다며 수시로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주눅이 든 피고인들은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도 못했다. 또 다른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재판 곳곳에서 고압적인 법관들이 많아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은 재판의 독립권을 먼저 주장하기 앞서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자성부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이 맡은 재판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며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게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 통지한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07점 대비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며 “여전히 곳곳에서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갑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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