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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에 月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 국무회의 의결

상품권 4개월 한시로 지급...저소득층도 혜택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홍 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담겼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7세 미만 아이가 셋이면 상품권을 월 30만원 받을 수 있다. 단 기간은 4개월 한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63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금액은 1조539억원이 배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도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을 소비쿠폰 형태로 준다.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들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보수의 20%를 상품권으로 다시 얹어 지급한다. 약 54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에는 1,281억원이 편성됐다. 이들 세 가지 쿠폰 사업을 합하면 약 500만명의 저소득층·노인·아동에 2조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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