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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자동차 개소세 대신 유류세·보육 추경해야”

“승용차 개소세, 당장 코로나 대책 아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 경감과 대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은 급한 불이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와 보육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원내대표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 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 추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안이 담겼다.



유 대표는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대표는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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